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④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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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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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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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제1조의3 · 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1조의4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1조의5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제2조 · 시험과목ㆍ시험방법 등제3조 · 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제3조의2 ·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제4조 · 면허증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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