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6.20>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20>
③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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