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의15조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조문 요약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열람ㆍ제공요청영상정보의료기관문자메시지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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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법원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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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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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2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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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