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법원
②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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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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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5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24. 11. 7.>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요청인 | 성명 | 연락처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주소 | 전자우편 내용 | 열람·제공 또는 보관연장 요청하는 영상정보의 내용 | (환자 성명, 수술명, 수술일시 등) 열람·제공 또는 보관연장…
제39조의1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의6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개정 2024. 11. 7.>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 정보 주체 | 성 명 | 전화번호 생년월일 | 소속기관 및 부서 | 직책 주 소 | 전자우편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내용 | 영상정보를 열람ㆍ제공받는 자 | 열람ㆍ제공하려는 영상정보의 내용 | (환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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