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사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2.법원
②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열람ㆍ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각 정보주체의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영상정보 열람ㆍ제공 동의서
③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열람ㆍ제공의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영상정보가 멸실되는 경우
⑤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때 열람ㆍ제공을 요청한 자임을 관계 서류나 증표로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의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