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9조의14제4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 촬영일부터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1.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2.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을 요청할 예정임을 이유로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③제2항제2호에 따라 보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종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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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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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5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서식] <개정 2024. 11. 7.> | 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 요청인 | 성명 | 연락처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주소 | 전자우편 내용 | 열람·제공 또는 보관연장 요청하는 영상정보의 내용 | (환자 성명, 수술명, 수술일시 등) 열람·제공 또는 보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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