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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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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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2(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 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100병상 이상의 병원
2.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3.요양병원
4.정신병원
5.종합병원
6.「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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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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