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자율심의기구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담부서와 상근인력 현황
2.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산장비와 사무실 현황
②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단체가 법 제5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서류
2.「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등록증 사본
3.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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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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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관리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❶신고 기관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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