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27, 2020.9.4>
②인증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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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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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9 · 이의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9서식] <개정 2024. 11. 7.> 이 의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① 신청자 | 기관명(종별) 및 개설자 주소 전자우편 ②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내용 (공간 부족 시 별지 사용) ③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도달한) 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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