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2022.7.11>
1.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2.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3.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4.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5.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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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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