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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 ·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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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분류기준, 조사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2.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3.정보시스템의 활용도
4.정보시스템의 내용연수(耐用年數)
5.그 밖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9>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와 소관 정보자원의 통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9>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시설ㆍ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12.9>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수량과 그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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