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자원 통합기준 등통합관리기관정보자원행정안전부장관정보시스템통합계획중앙행정기관등행정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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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의 분류기준, 조사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②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보시스템의 규모ㆍ용량
2.정보시스템의 기술표준
3.정보시스템의 활용도
4.정보시스템의 내용연수(耐用年數)
5.그 밖에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9>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와 소관 정보자원의 통합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9>
⑤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관의 시설ㆍ규모, 정보보호에 관한 관리 및 기술적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1.12.9>
⑥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이용하는 정보자원의 유형, 수량과 그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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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소관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법 제54조제2항을 근거로 각 부처 복지사업 실시내역을 취합·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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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정보자원 통합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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