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법 제2조제5호의4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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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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