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13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조문 요약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의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변경군수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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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8>
③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18>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7.1>
⑥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5.7.1>
⑦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
1.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1.18, 2025.7.1>
1.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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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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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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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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