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의2조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체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협약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주민설명회토지등소유자대통령령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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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1.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 방식의 주요내용
2.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체결하려는 협약 또는 계약 등(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2에서 "협약등"이라 한다)의 주요내용
②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비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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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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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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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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