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의2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4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4.29>
②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4.29>
1.법 제50조의2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3명 이상
2.법 제50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의 위원회 위원: 각 호의 위원회별 2명 이상
3.법 제50조의2제3항제8호의 위원회 위원: 각 위원회별 1명 이상
4.정비구역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5.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정비구역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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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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