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의3조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징금입찰참가자격시ㆍ도지사입찰참정비사업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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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삭제 <2024.7.23>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⑥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2. 조문 관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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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 경력ㆍ실적 및 교육이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경력ㆍ실적 및 교육 이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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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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