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9조의3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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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4.7.23>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7.23>
1.업체(상호)명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③삭제 <2024.7.23>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한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⑤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⑥법 제113조의3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신설 2024.7.23>
⑦제6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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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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