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 활동 지원절차)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하 "심리회복"이라 한다)을 위한 상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상담활동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1.6, 2017.5.29, 2017.7.26>
1.재난 및 피해 유형별 상담 활동의 세부 지원방안
2.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3.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5.상담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6.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5, 2014.11.19, 2017.7.26, 2024.6.18, 2025.9.23>
1.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