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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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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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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