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제3의2조관리ㆍ처분공공가치와공유재산기본원칙활용가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