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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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 함께 인용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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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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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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