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지방자치단체제3의2조관리ㆍ처분공공가치와공유재산기본원칙활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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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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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 , 같은 항 제2호 ,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기준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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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3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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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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