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2조 (일반재산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반재산의 위탁수탁기관위탁위탁재산지방자치단체행위관리ㆍ처분일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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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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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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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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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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