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6조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사용허가등지방자치단체지식재산본문이용제43의6조방해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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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하되, 다수에게 일시에 또는 수회에 걸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기간 동안 신청자 외에 사용허가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방법은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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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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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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