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5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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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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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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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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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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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