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국제영화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영상 문화ㆍ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거나 국제영화제를 개최ㆍ운영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내외 영화의 국제영화제 초청ㆍ상영
2.국내외 영화 제작
3.국제영화제의 국내외 영화 시상
4.지역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활용
5.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국제영화제의 개최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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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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