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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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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