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의6조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국가회계법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성과목표관리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성과목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국가재정법 제8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8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8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정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