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 삭제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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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임상도의 제작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한다면, 임상도의 제작과 관련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련 규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상도 제작 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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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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