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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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5.26, 2026.1.30>
1.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③삭제 <2014.9.25>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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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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