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행생산한 종묘의 가격)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25, 2021.6.30>
1.종자가격
2.자재가격
3.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인건비
5.금리
6.기업이윤
7.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