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및 기준 등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도산림관리기반시설산림청장이설치전국임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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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10.8.5, 2025.4.2>
1.임도시설
가.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삭제 <2025.4.2>
다.산불진화임도: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보호 및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산불 대응에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는 임도
라.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산불진화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삭제 <2010.3.10>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8.5>
1.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10.8.5, 2012.12.24, 2014.9.2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8.5, 2014.9.25, 2018.12.27>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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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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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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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