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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