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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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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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타당성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
1. 임도노선의 선정기준 가. 임도노선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임도노선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의 서식상황, 임상, 지형·토양의 특성, 주변도로 및 임도의 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임도노선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다. (1) 삭제 <2025. 4. 2.> (2) 임도거리의…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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