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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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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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사항: 자생식물 종자 인증표시 ○ 표시 방법 5㎝ | 5㎝ | 인증번호 종명 / 채취(생산)장소 인증기관명 | 수 량(㎏): 발아율(%): 효 율(%): 생 산 자: 채취(생산)년도: 유효기간(월): | 5㎝ ○ 표시 기준 ① 인증번호: 자생식물 종자 인증번호 ② 종명: 국가표준식물목록의 자생식물 기준으로 표시…
제55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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