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제6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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