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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의2조 ·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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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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