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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의3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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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3(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1.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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