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목재의 이용증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폐목재의 재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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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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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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