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폐목재의 재활용
제48조(목재의 이용증진)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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