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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의4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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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4(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 소재지
2.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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