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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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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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