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임목자원
2.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토양 등 입지환경
5.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