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사 시기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임목자원
2.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토양 등 입지환경
5.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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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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