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지역협의체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지역협의체 구성 등지역협의체지방자치단체자생식물소속장이산림청장이공급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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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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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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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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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