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삭제<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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