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사용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사용계약의 체결)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삭제<2008.6.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