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국유림영림단행정처분기준굴취ㆍ채취할벌채기준품질표시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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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1.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삭제 <2022.4.11>
5.삭제 <2023.3.27>
6.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삭제 <2019.12.2>
8.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삭제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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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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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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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