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 규제의 재검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3.3.27, 2024.1.4>

1.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삭제 <2022.4.11>
5.삭제 <2023.3.27>
6.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삭제 <2019.12.2>
8.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삭제 <2018.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