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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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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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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