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구역면적
4.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6.8, 2021.6.30>
1.소재지
2.면적
3.수종 및 본수
4.조성년도
5.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관리자
7.그 밖에 제한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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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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