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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 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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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능구분도의 작성 주기 및 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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