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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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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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의2 ·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수수료의 범위
사업비 | 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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