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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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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1.산림지리ㆍ지황정보
2.산림임황정보
3.산림작업ㆍ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2017.12.11, 2018.12.27, 2023.6.27>
1.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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