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 등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산림자원정보체계입목벌채등허가ㆍ변경허가산림자원정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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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5, 2012.12.24, 2014.9.25, 2017.6.1, 2017.12.11>
1.산림지리ㆍ지황정보
2.산림임황정보
3.산림작업ㆍ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12.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 2017.12.11, 2018.12.27, 2023.6.27>
1.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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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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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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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