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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의3조 ·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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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기준 및 절차)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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