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10.20, 2021.3.16>
④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1.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1.6, 2018.8.14, 2019.4.30, 2021.3.1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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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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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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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제4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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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용인시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발주청이 아닌 민간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가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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