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8의2조 (해양자율방제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자율방제대수산업협동조합법해양경찰청장구성원해양오염방제해양수산부령교육ㆍ훈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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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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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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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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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6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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