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8-0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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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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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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