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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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기간 180일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돼도 직접성이 인정되지만 신속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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