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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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기간 180일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돼도 직접성이 인정되지만 신속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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