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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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설립인가 연월일
4.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제4항에 따른 서류
2.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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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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